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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홍가네 2018. 3. 15. 10:57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자영업자분들은

퇴직금도 없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폐업을

하게되면 생활비때문에 걱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해놓으시면 나중에 폐업을 하거나 힘든시기에

자영업자분들도 직장인고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가입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1. 사업자등록증 보유

2.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

3. 구직급여 수급 후 일정기간 지난 경우

4. 임금근로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5. 특정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이 아닌 경우

위의 가입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변경된 경우나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경과 기간 및 가입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 특정업종 가입제한 *

 

 

가입이 제한되는 몇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농업,임업,어업 중 개인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등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문의 시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가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이 성립일이며 피보험자자격취득일 입니다.

 

다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은

 

1. 월별 보험료 3회 연속 미납시 자동 소멸되고

이후 보험료를 납부해도 보험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

 

폐업을 하거나 3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고용보험은 소멸됩니다.

 

* 고용보험료 부과 방식 *

 

 

월별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 고용보험료 산정 *

 

가입신청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요율 *

 

 

고용보험요율은 2.25% 입니다.

위에 표는 기준보수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표와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소정일 수 표 입니다.

 

여유있으실 때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으셔서

힘들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아래 첨부화일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확인서입니다.

 

가입신청시 필요한 서류이니 가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_가입신청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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