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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세금

홍가네 2018. 1. 19. 01:17

2018년부터 달라지는 세금들이 많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고 처음 돌아오는 해이기도 하니

정책 흐름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 잘 챙겨봐야 할거 같다.^^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보면

 

1. 소득세 세율 변화

소득재분배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강화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구간이 하나 더 생기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높아진다.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되는 구간인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은 변동이 없고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종전과 동일)

3억 ~ 5억 : 40% (2% 상향)

5억 ~ : 42% (신설된 구간으로 예전대비 4% 상향)

 

퍼센트로 따지면 4%지만 소득금액 자체가 크다보니 세금증가분도 역시 클것으로 예상된다.

 

 

2.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총 급여액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구성원이 지급한 월세의 10%가 세액공제 되었으나

올해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가 상향되어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해만 세액 공제 가능)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30%에서 10% 상향되어 40%로 되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비 지출분 100만원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기본 공제 300만원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 100만원 해서 최대 400만원 공제가능했으나

올해는 여기에 도서, 공연지출분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4.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시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었었는데

2018년 부터는 공제율이 5%로 줄어든다.

(2019년에는 3%로 더 줄어든다.)

 

5.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1주택은 기존대로 적용, 2주택부터 변경 적용)

 

종전에는 10년이상이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으나 2주택이상 다주택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6. 부동산 양도소득세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 가산된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가산된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중과세대상이 되는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배제 된다.

분양권의 경우는 일괄 50% 세율이 적용된다.

 

크게 일상생활에 해당되는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보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소득재분배와 고소득층 및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금 인상으로 볼 수 있을 거 같다.

 

사실 고액자산가분들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분들이

알아서 체크하고 신고해주시지만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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