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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홍가네 2018. 4. 22. 09:13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 중 월세 대출이 있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이 청년들에게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대형 대출대상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

- 우대형 대출금리 : 연 1.5%

- 일반형 대출금리 : 연 2.5%

- 대출한도 : 총 96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대 10년 이용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금리 차이도 1% 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대출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필수입니다.

 

자세히 한번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대상 >>

 

 

주의사항으로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됩니다.

 

- 우대형 대상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최근 1년 이내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취업후 5년 이내로 만 35세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일반형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5%

일반형 : 연 2.5%

 

일반형도 금리가 저렴하므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야겠죠...^^

 

<< 대출 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 대상주택 >>

 

 

불법건물과 고시원 외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3 이하(읍, 면 지역은 100m3 이하)

 

<<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 상환(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가능)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연장 불가

 

>> 기한연장 1회 조건없이 연장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혹은 0.1% 가산금리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0.18%(현재 기준)

 

<< 취급 은행 >>

 

자세한 상담은 위의 은행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금리도 일반형의 경우도 2.5% 금리이므로

해당되신다면 혜택을 받으시는게 이득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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